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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8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363번길 11에 있는 팔용동 가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