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도장공사를 하는 D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의 관리과장으로 병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 4. F병원의 기획부장이었던 G과 ‘병원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830만 원, 공사기간 7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38세)를 포함한 작업자 1명과 2018. 6. 4.경부터 위 병원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6. 7. 12:25경 위 F병원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 설치된 특고압 변압기(150kV) 부근 바닥의 철거된 도장을 청소하는 일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곳은 특고압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한 뒤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위 변압기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 부근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정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등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과정을 지켜보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변압기 부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절연용 보호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변압기 옆에서 작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 변압기의 전류를 절연하거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