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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나 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L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I, L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사기 전과가 매우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절도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C, O, I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