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정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6. 4. 11. 경 대전 유성구 B에서 경남 함안군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수사 개시함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공개 고지명령 관련 결정문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