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42회이다.
[2015 고단 4034]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1. 10. 1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짬 봉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109] 피고인은 2015. 10. 28. 19:18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소주 2 병, 양념 통닭 1마리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324]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식당 '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4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등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