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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고단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59 산들마을 사거리를 일산교사거리 쪽에서 일산2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도로를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문짝 교환 등 수리비 5,408,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