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1: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쭉 가, 쭉 직진해, 임마”, “너 혼날래 씨벌”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틈을 타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리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코뼈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손님이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8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꺼라, 맞겄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