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670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기니에서 2016. 10. 18. 공격이 있는 후 6개월간 위협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1.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지적을 받자, 착각이었다고 하면서 한 달간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원고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면 쉽게 잊기 힘든 기억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직전의 일이어서 위협의 기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