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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 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부착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 강력 범죄인 동종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