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8. 4. 13.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과 천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2. 28. 경기 과천시 별양 상가로 소재 교보 빌딩 1 층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과 천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억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합계 4억 6,000만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가상 화폐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입금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현금 9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900만원을 이체하고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가상 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