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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1 원심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제2 원심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2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이 항소하지 아니한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 피고인들이 진도군청 부군수실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 G 및 담당 공무원의 동의가 없어 피해자 사무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고, 한전이 전자파안전기준에 관하여 진도군민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이 작성된 2010. 2. 중순경 이전부터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였고, 피해자 측 민원협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며, 방송에서도 현재까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기 이전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벼 자동화 육묘장, 광역방제기, 차량계근대와 전자저울, 지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