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692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9.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기도 전인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11. 13. 위 소취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2017. 9. 29.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7. 11. 13. 소취하 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소취하 종료의 효과가 번복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7. 9. 2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