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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6,923,75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은 ‘H’의 업주가 아니라 영업실장으로서 월 최고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설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실제 수익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화대를 공제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실제 얻은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2,092,5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