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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2고단2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진주교도소 9사동 하층 7실에서,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바둑을 두거나 거실생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거실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곳 싱크대 옆에 세워둔 나무 밥상(76cm×52cm×9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