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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세우기 위하여 손으로 마을버스를 두드렸을 뿐 발로 마을버스를 찬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반말을 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세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현장에 있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10여분 동안 막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행범인인 경우에 그 업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마을버스를 발로도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