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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79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4: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153호 B에 대한 살인 미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