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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4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근린생활시설 24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근린생활시설 249.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어 2007.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후 이 사건 피시방의 사업자는 G, H, I, J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K는 2012. 11.경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의자와 벽지 등을 교체하고 K를 이 사건 피시방의 사업자로 하여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피시방의 사업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L과 M은 2015. 9. 1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1. 10.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K는 2015. 12. 20. L, M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6. 12. 1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 L, M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1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L, M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

권리금(시설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관리비는 매월 관리인에게 지불하고, 전기, 수도 요금은 별도

라.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2017. 1. 12. L,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