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반환][집18(3)민,158]
타인에게 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타인에 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임종
대한통운주식회사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7. 1. 선고 68나2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취지와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와의 피고회사 학교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같은 출장소장으로서 경영하다가 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64.6.5.부터 1965.8.29.까지의 간에는 소외 2가 같은 출장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소외 1은 새로된 출장소장 소외 2의 위임에 의하여 계속 출장소의 업무를 집행하여 왔는데 영업범위인 비료 등 수송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 그러므로써 소외 3 등에게 도합 144,300원의 운임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 출장소에 대한 위 운임채권자들에게 대하여 타이야 대금채권에 있어서 채권전액을 양수받고 소외 1은 이를 승인하고 1969.9.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같은 금액을 액면으로 한 대한통운학교 출장소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에게 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 학교출장소의 피용인 소외 1의 채권양도 승인에 따른 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이유에 적절하지 못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논지 3에서 말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표시된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학교출장소가 소외 3 등에게 대하여 운임채무 도합 144,300원이 있었으며 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