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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7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5. 22.자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4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사기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