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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03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9.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의류, 제화,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과 피혁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상표목록 기재 ‘메트로시티’ 상표들(이하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 지정품목: 시계류 제4조: 상표권의 사용범위 가) 피고는 계약에 의거, 본 상표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수출 등 국외로 상품을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히 원고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수출 등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상표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5조: 상품개발, 제조 및 판매 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 피고는 백화점 등의 특별한 기간의 프로모션 행사와 바겐세일의 할인율은 정상가격 대비 30% 이하로 진행하며, 균일행사의 경우도 년 간 정상 매출의 30% 내에서만 진행하여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수정, 종료 및 해지 가)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2015년 6월 30일 종료된다. 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피고가 무리한 균일 행사나 할인 행사 등으로 메트로시티 브랜드의 가치가 심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제9조: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종료일 이후 나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종료시점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