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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