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13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D, E 소재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금속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1. 15.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F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붙임서류도 누락되어 있어 무효이며, 공사대금도 부풀려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위 문서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증인 F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F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갑 제3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F는 2014. 5.부터 2016. 4.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감독, 하수급인으로부터의 견적 수령 및 본사 보고 등의 업무를 한 사실, F는 이 사건 G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 F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