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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한 달 사용하고 70만 원, 2장을 보내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하고, 2017. 11.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광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작은 종이박스에 담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을 이용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체크카드 전달 방법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1회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