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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단33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 남, 52세) 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얘 서방이냐

니가 뭔 데 참견이냐

이 새끼 두고 보자”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 자가 식사 중인 식탁 위를 몇 번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두고 보자 ”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식사 중인 식탁 위에 소주병을 내리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에게 왜 오냐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항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특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