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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8고단46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실시하는 시흥시 C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자, 피해자 E(39세)는 주식회사 F 소속 트럭 기사인자로,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피해자가 골재가 적재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위 트럭을 인도하여 골재를 하차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 현장은 지면의 높이가 고르지 아니하고 굴곡과 경사가 있어 트럭이 붐대를 조종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골재를 하차할 경우 트럭이 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골재를 하차할 장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트럭을 유도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트럭을 유도하여 골재를 하차하게 할 경우 수신호 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한 수신호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 하차 장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트럭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트럭이 정차하자 골재를 하차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오른손을 1회 들어 수신호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면이 평탄하지 아니하여 골재를 하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트럭 조수석 창문 밖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면서 ‘안된다’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1회 들어 골재를 하차하라고 수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재를 하차하던 중 지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트럭 전체가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