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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39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간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일행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의 옆에 누워 청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성기 부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잠을 자다가 E이 발로 차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E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E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자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나 피고인이 20 ~ 30초 정도 자신의 성기 부분을 검지로 살살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발로 차면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놀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는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전에 소파에 새우잠을 자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이후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놓고 노래방 화면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2 ~ 3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