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5:00 경 양산시 B 2 층 동생인 C의 집에서, C의 채권자인 피해자 D(38 세) 이 가재도구를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이 새끼야, 니가 쌍놈의 새끼야, 내하고 한 번 해볼래,
이게 니 거야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전신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심부 타박상 및 근육 좌상, 우측 뒷목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