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주식회사 B) E은 2010.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 G, H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인터넷전화 가입자들로부터 발신번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과장인 F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전화 개통과 함께 그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국에 있는 인적불상의 I, J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2. 1. 9.경 인터넷전화 K을 개통하면서 발신번호를 L으로 변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E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또한 E은 2012. 1. 11.경 I, J로부터 기 개통한 인터넷전화 M의 발신번호를 다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직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위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N으로 변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직접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