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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감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술병을 집어 들자 피고인이 마침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완전한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