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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8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371 궐 동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