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857,142원, 예비적피고 C, D은 각 8,571,4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3.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외 1필지 제1동호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 중 1동 5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만 원, 기간 2009. 5. 30.부터 2011. 5.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2009. 5. 27. 잔금 2,700만 원, 1년분 차임 36만 원 및 1개월분 관리비 35,000원 합계 30,395,000원을 역시 E이 지정한 H(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H는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위 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1. 5. 29.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E은 2015. 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상속지분 3/7)과 자녀들인 예비적 피고 D, C(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피고 B이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