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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7~8행의 “5.초경 중장비대여업체인 C(대표 D)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다음, C 소속으로”를 “5. 초순경 중기대여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로 고친다.

제2면 제15~16행의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와 같이 나무를”을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와 같이 굴취한 나무를”으로 고친다.

제3면 제1행의 “되어 원고로 하여금”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으로 고친다.

제3면 제4행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로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사이에 ”를 삭제한다.

제3면 제8~9행의 “갑 제1 내지 8, 11, 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2 내지 7, 11,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제2행, 제3행의 각 “이 사건 ”을 각 삭제한다.

제5면 제16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을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