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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2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25 경 서울 양천구 C, 2 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국민은행, 외환은행), 휴대폰 배터리가 들어 있는 검은색 남성용 반지 갑( 시가 미상; 이하 ‘ 이 사건 지갑’ 이라 한다) 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먼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 자인 E의 진술, 당시 직전까지 E ㆍ 피고인 등과 동석했던

F의 진술, CCTV 영상 CD( 이에 기록된 영상의 캡처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와 F는 모두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당시의 정황( 각자의 자리, 이 사건 지갑이 놓여 있던 위치 등) 과 위 CD에 기록된 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짐작한 점, ②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지갑이 없어 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택시로 귀가한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된 점, ③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사각형 물건을 집어드는 모습 (24 초경) 이 보여 그것이 이 사건 지갑으로 지목되었으나, E가 밝힌 지갑의 재질( 모서리 부분만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다고

함 )이나 내용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 을 고려할 때 위 물건( 넓은 면 전체에 광택이 있고 일반적인 지갑에 비하여 상당히 얇은 것으로 보임) 은 이 사건 지갑이 아니라 휴대폰 등의 다른 물건 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수사기록 17 쪽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지갑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④ 만약 위 물건이 이 사건 지갑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피고 인은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E의 면전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