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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0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F, 15 층에서 헤드헌 터 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해 회사는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 고객 사) 와 구직 희망자( 후보자 )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내부 시스템에 구축하여 각 기업체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체의 인력 채용 시 자문을 해 주는 ‘ 헤드 헌팅’ 전문 회사로, 수년 간 수집한 고객 사 정보와 후보자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모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 사와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최종 채용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한 피해 회사는 인재정보 취업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람인 HR( 이하 ‘ 사람인’ 이라 한다 )에 매년 460만 원을 지급하여 후보자 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바, 그 방법은 피해 회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사람인 사이트에 입력하여 후보자를 조회하고 그로부터 입사 지원서 등을 받아 피해 회사의 시스템에 올리는 구조로, 위와 같이 취득한 후보 자의 인적 사항 및 입사 지원서, 고객 사의 채용정보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5. 5. 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자 G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G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의 피해 회사 이메일 계정 (H )으로 그의 입사 지원서( 상단에 ‘Confidential’ 이라 기재되어 있음 )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8. 경 피해 회사의 또 다른 영업 비밀인 고객 사 ‘I’ 의 채용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