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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1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62,98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9.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대출취급기관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2010. 12. 3. 보증한도 399,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6. 8.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을, 2011. 6. 7. 보증한도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7.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2010. 12. 3.자 및 2011. 6. 7.자 각 수출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9.경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1. 10.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보증채무 원리금 364,662,9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64,6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2012.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던바,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