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52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아래에서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를 1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2. 28.까지 2,904만 원의 차임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8. 9.부터 2019. 1.분까지 수도요금 중 723,180원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9.부터 2019. 2. 19.까지 3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2. 28.까지만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8.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관리비, 수도요금 합계 29,763,18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3.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