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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7 2015가합102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1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선박구성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항만부두 크레인 총 3기의 제작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1. 10. 9. B에게 동국제강 BTC 1기 구조물제작공사{공사대금 459,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광양항 RMQC 2기 구조물제작공사{공사대금 1,09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위 동국제강 BTC 1기 구조물제작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상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B은 2012. 2. 28.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1,55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713,099,79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되, 별지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 합의상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3. 26.까지 B에게 공사대금으로 1,093,116,347원을 지급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하여 보면 B은 원고로부터 164,910,954원{= 이 사건 합의상 공사대금 1,884,409,67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공사대금 1,093,116,347원 - 원고가 지급한 자재대금 244,179,234원 - 원고가 B의 재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 기지급한 직불대금 165,521,150원 - 잔재비(B이 이 사건 합의상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잔재비용 58,179,860원 - 이 사건 합의상 B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현대삼호중공업이 시행한 도장공사비 153,536,120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