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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3 2013나535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의 면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9. 7.경까지 피고들에게 면직물(생지)을 납품하였는데, 2009. 7.경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채권은 306,796,350원이다

(이하, 위 거래기간 동안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동업관계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자백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피고 C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원고와의 실제 거래는 남편인 피고 B이 하였고 피고 C는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피고들의 2012. 11. 6.자 준비서면 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동업관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306,796,35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0. 5. 17.에 42,303,950원 상당의 생지를 반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 원금 264,492,400원(=306,796,350원 - 42,30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