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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68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제 1 심의 심리 절차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