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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고정7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충북 괴산군 E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농축임산물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밭에서 가축분뇨(돈분) 퇴비 약 10루베를 살포하고, 그 후 폭우로 인해 위와 같이 살포된 퇴비가 흘러내려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공공수역인 하천에 퇴비를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이하 ‘퇴비 등’이라 한다)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퇴비 등을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바, 퇴비 등이 살포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