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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8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250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구 수성구 Q’에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1회 공판기일(2011. 12. 20.)부터 4회 공판기일(2012. 3. 8.)까지 모두 법정에 출석하였던 사실(이 법원 2012고단507호 사기 사건은 3회 공판기일에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 ② 피고인은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면서 이후의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2. 5. 15. 위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6. 7.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유효기간 만료로 2012. 12. 10. 위 구속영장이 반환되자 2012. 12. 1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락가능한 번호(R, S)로 연락을 시도해 보거나, 소재탐지촉탁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심 법원이 2012. 5. 15. 발송한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④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