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7노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개방된 편의점인데 다 피해자의 모친과 그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조롱을 당한 것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 부위를 밀치듯이 살짝 툭 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다듬지 않은 점, 목과 어깨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