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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03 2013가단11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6.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T-gate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번호 B)의 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위 T-gate 프로그램을 통한 이동전화의 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⑴ 실명인증 : 신청자가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확인 ⑵ 신청서 작성 : 신청자가 연락처, 청구서 받을 주소, 배송지 주소, 결제방법 등을 입력, 결제방법으로 자동이체를 선택한 경우 추가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계좌번호 유효성 검사 실시 ⑶ 약관 동의 ⑷ 신청 확인 ⑸ 본인 인증 : 본인 인증 방법 선택,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인증은 범용 인증서의 저장매체를 선택한 후 범용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완료

다. 이 사건 계약은 위 나항 기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당시 작성된 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입력되었으며,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과된 이동전화 사용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2013. 5. 21.까지 2,646,89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동전화 사용 요금 및 단말기 대금 1,546,89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전자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