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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5가합5726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6개동 47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합자회사 중흥주택(이하 ‘피고 중흥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중흥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중흥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중흥주택은 2010. 8. 25. 피고 보증공사와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9. 18. ~ 2011. 9. 17.(1년) 536,816,208 2 D 2010. 9. 18. ~ 2012. 9. 17.(2년) 1,342,040,522 3 E 2010. 9. 18. ~ 2013. 9. 17.(3년) 1,073,632,417 4 F 2010. 9. 18. ~ 2014. 9. 17.(4년) 805,224,314 5 G 2010. 9. 18. ~ 2015. 9. 17.(5년) 805,224,314 6 H 2010. 9. 18. ~ 2020. 9. 17.(10년) 805,224,314 2) 피고 중흥주택은 2010. 9. 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중흥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