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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2144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327,667,90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3번길 11에 있는 경남아너스빌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21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는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기업과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경남기업은 2010. 3. 31. 피고 조합과 사이에 경남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는 “피고 조합은 경남기업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15050 2010.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