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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200.3g으로 매우 많고 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