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85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28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28호 공정 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