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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단224790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F 대 122.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