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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392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3. 2. 22. 피고 및 이에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747,9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2.부터 2015. 6. 6.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3년 제7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5,000,000원에 관하여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630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5,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위 전부명령은 2013. 9. 1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3. 9. 26. A에 송달되어 2013. 10.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미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및 A의 직불요청에 따라 피고가 A의 채권자들에게 노임, 장비 등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