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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1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42,882원 및 그 중 194,502,487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11.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6. 20. 원고와 C이 전원주택 택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B의 발행주식 중 원고는 4,000주, C은 3,200주, D은 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E가 3,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C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경주시 F 임야 8,331㎡(2011. 9. 20. B에 소유권이전 됨) 등을 출자하였는데, 원고, C 및 D은 2012. 2. 20. 무렵 그 출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B에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하고, 그 차용금이 변제되는 경우 원고가 소유한 B 주식 등을 C 및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병’은 D을 각 지칭한다). ‘갑’, ‘을’, ‘병’은 B의 경영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운영키로 한다.

1. 대표이사 ‘갑’이 B에 차용해 준(가수금)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정산키로 한다.

1. ‘을’과 ‘병’은 ‘갑’이 B에 차용해 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3.부터 연 7%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키로 하며, 변제방법은 ‘을’과 ‘병’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약 2억 원을 B에 차입시키고, 그 차입금으로 ① ‘갑’에게 매달 지급할 이자 지급, ② F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울산새마을금고의 이자 지급, ③ 회사 잔여 부채 청산 및 허가 신청 비용, 허가부지 토목공사 비용 등을 충당키로 한다.

④ 허가부지 토목공사 완료 후 회사 소유 토지를 재차 근저당 설정하여 F에 공동담보되어 있는 ‘갑’ 소유 아파트를 담보 해제시켜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