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42,882원 및 그 중 194,502,487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11. 17.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6. 20. 원고와 C이 전원주택 택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B의 발행주식 중 원고는 4,000주, C은 3,200주, D은 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E가 3,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C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경주시 F 임야 8,331㎡(2011. 9. 20. B에 소유권이전 됨) 등을 출자하였는데, 원고, C 및 D은 2012. 2. 20. 무렵 그 출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B에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하고, 그 차용금이 변제되는 경우 원고가 소유한 B 주식 등을 C 및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병’은 D을 각 지칭한다). ‘갑’, ‘을’, ‘병’은 B의 경영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운영키로 한다.
1. 대표이사 ‘갑’이 B에 차용해 준(가수금)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정산키로 한다.
1. ‘을’과 ‘병’은 ‘갑’이 B에 차용해 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3.부터 연 7%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키로 하며, 변제방법은 ‘을’과 ‘병’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약 2억 원을 B에 차입시키고, 그 차입금으로 ① ‘갑’에게 매달 지급할 이자 지급, ② F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울산새마을금고의 이자 지급, ③ 회사 잔여 부채 청산 및 허가 신청 비용, 허가부지 토목공사 비용 등을 충당키로 한다.
④ 허가부지 토목공사 완료 후 회사 소유 토지를 재차 근저당 설정하여 F에 공동담보되어 있는 ‘갑’ 소유 아파트를 담보 해제시켜 주기로...